연말이 다가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하지요...

건강 검진을 받지 않지 않으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헉~~~

12월이 지나가지 전에 빨리 건강 검진을 받아야 겠네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유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 1년에 1회)


만약,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사업주(근로자 1인당) - 5만원 ~ 15만원. 근로자 - 5만원 ~ 15만원


그러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일반적으로 출생년도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년도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년도에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접속해서 그런지 접속 오류가 발생하네요 ㅠ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접속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보여 집니다.



자동로그인 방지 시스템과...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하고 나면... 로그인이 되는 군요...

아래 로그인된 화면에서... 메뉴에 "민원신청" 선택하고, "건강검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나의 건강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저는 이미 건강 검진을 받은 상태라서... 1차 검진 "수검"이라고 되어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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