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공무원만 쉬는 날이다? 틀린 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14일은 모든 관공서가 휴무하게 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14일 임시공휴일을 지킬지 여부는 자율결정 사안이나, 휴무하지 않고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흔히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는 것. 또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http://www.breaknews.com)
그래서, 저희 회사 사규를 찾아 보았습니다.
제 18 조 (휴일)
3.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다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저희 회사도 대다수의 기업에 속하는 군요. ^^
회사에서 14일은 쉬는 날로 지정되었는 공지 메일을 배포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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