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구글 저작권 침해 인정…로열티만 1조 (출처: newsis)
[요약]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미국 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 저작권 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도 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오라클에도 로열티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안드로이드OS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구글이다. 하지만 구글은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안드로이드OS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S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 을 팔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폰 한 대당 로열티는 10~15달러. 2011년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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