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후 검사면제 기간 제각각… 학교 45일, 병원은 90일, 출국땐 4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해외여행, 등교, 병원 출입 시 등 경우에 따라 달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죽은(불활성) 바이러스 때문에 완치자가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완치자가 격리해제 때 별도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완치자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검사를 면제해 주는지는 기관마다 다르다. 방역당국이 기준을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역지침상 해외 출국 시에는 출국일 기준으로 10∼40일 전 확진됐던 코로나19 완치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육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8/11275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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